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수조에 옮기고 있는 모습. /뉴스1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수산물 수입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인천의 한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50대)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고수온으로 어패류 생산량이 급감하자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을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산 바지락을 인천 옹진군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위조해 사천의 한 업체에 팔아넘겼다.

일당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한 바지락은 약 110톤으로 시가 13억 원에 달한다. 이 바지락들은 경기도, 대구 등 전국 수산물 도·소매업체와 학교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천해경 측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