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과 사무실 등에 불을 낸 20년 차 변호사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변호사 A(53)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일 자신이 살던 서대문구 연희동의 3층짜리 단독주택에 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의 서초구 사무실에서 파지를 태우다 체포됐다. 올해 2월에는 집 안에서 불을 붙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두 차례 모두 경찰 신청을 받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두 달 만에 A씨가 다시 방화범으로 체포되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A씨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