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분리기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2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개표를 방해한 혐의로 개표참관인 3명을 1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당이 추천한 개표참관인 3인은 당시 개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HUAWEI(화웨이)-76A5’라는 와이파이 명칭이 나타난다면서 이는 중국 세력이 개표 보고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 선관위원은 “참관인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테더링 서비스를 켜고 와이파이 명칭을 화웨이로 변경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화웨이 와이파이 명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또 이들은 투표함에 부착하는 특수 봉인지에 대해 “떼었다 붙였다 해도 모르지 않느냐, 투표함을 바꿔치기해도 모르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가져온 잔여 투표용지에 대해 “직접 확인해서 선관위 직원들이 장난치는지 여부를 검증해 보고 싶다”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들의 행위가 개표참관인의 권한을 넘어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개표관리 업무를 간섭·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소에서 보고를 위한 통신망은 외부망과 분리된 유선 전용 폐쇄망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화웨이 네트워크가 선관위 선거 장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