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광주 지역 음식점에서 군 간부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잇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1건의 노쇼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1월에는 1건, 2월엔 4건, 3월엔 2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이달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나 병원·교도소 직원 등을 사칭해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광주 서구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자신을 ‘한미연합군사령부 대위 김민우’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초밥 90인분 포장 주문을 받고 이를 준비했으나, 당일 잠적으로 약 170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 주문받을 당시 A씨는 방문 예약을 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잠적하는 노쇼 사기를 의심하긴 했으나, 남성이 공무원증까지 위조해 보내와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약속 당일 남성은 “부대에 사정이 생겨 방문하지 못할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이 소개해주는 경기 소재 유통업체를 이용해 음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유통업체를 이용하려면 수십만원 상당 배송료를 내야 하는데, 음식을 받으면 음식값과 함께 지불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한 A씨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 자신이 최근 성행하는 군부대 등 사칭 노쇼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광주 북구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B씨 역시 같은 수법의 피해를 봤다. 구체적으로 B씨는 지난 12일 자신을 군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이틀 뒤 오후 4시까지 80인분을 준비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노쇼 가능성을 의심해 선결제를 요구했으나, 남성이 군부대 공문까지 위조해 보내 이를 믿고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약속 당일 남성은 음료수 80개 추가 주문까지 해놓고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B씨는 이미 완성된 삼계탕을 인근 어르신들에게 기부했다.

노쇼 당일 B씨는 전화 주문을 넣은 남성으로부터 “식당 납품가가 더 저렴해 전투식량 80인분(약 960만원어치)을 대신 구매해주면 음식값과 함께 결제하겠다”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노쇼 사기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노쇼 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광주 서부경찰서 윤재상 수사과장은 “단순한 노쇼 사기가 아니라 유통업체를 끼어 돈을 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대량 주문 예약을 받기 전에는 주문 금액 일부를 선불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불경기에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범죄를 근절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