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영업자가 "국방부에서 주문 받았는데 노쇼 당했다"며 올린 사진./소셜미디어(SNS)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 등에 단체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경북 울진군 등에 따르면 최근 모 부대 간부라고 밝힌 남성이 지역 내 두 곳의 치킨집에 각각 80마리와 40마리 등 모두 120마리 치킨을 주문했으나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울진군은 이와 관련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를 통해 노쇼 피해 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주의를 위해 문자를 발송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예약 선급금을 받거나 직접 만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기범들이 식당 측에 건넨 위조 공문서./소셜미디어(SNS)

군 간부를 사칭한 음식점 노쇼 행각은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발생 중이다.

피해 상인들에 따르면 일부 군 간부 사칭범들은 주문 시 위조 공문서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위조 공문서에는 ‘부대 물품 공급 결제 확약서’라는 문구와 함께 국방부와 부대 마크, 대대장 직인 등이 포함됐다.

최근 한 자영업자도 소셜미디어(SNS)에 “국방부에서 주문받은 건데 노쇼 당했다. 날밤 새서 혼자 죽어라 만들었다. 너무 울어서 얼굴이 팅팅 부었다”며 수십 인분의 김밥, 샌드위치가 박스 가득 담겨 있는 사진을 공유했다. 그는 관공서 단체 주문이 많은 가게라 후결제하는 일이 많다며 예약금을 미처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도 지난 4일 해병대 주둔지 인근 상인들에게 비슷한 문자를 발송했다.

지난달 제주의 한 빵집에서 해병대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녹차 빵 100개를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건이 발생하자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대량 주문이나 선결제 요구, 물품 구매 요구 등을 받으면 반드시 부대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고의성이 있는 노쇼 사기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