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니엘. /인스타그램

그룹 틴탑(TEENTOP) 멤버 니엘(안 다니엘‧31)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다가 군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니엘은 지난 22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2021년 개인적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소집을 대기하던 중, 지난해 장기 대기로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니엘은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유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배우 나인우 역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다가 군 면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이 같은 사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은 저출산 현상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자 지난 2021년 고아 및 탈북 주민 군 의무 복무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연구 보고서까지 만든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되지 않아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나오는 것은 행정 미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병무청 측은 조선닷컴에 연예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다가 군 면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배치 가능한 곳이 없으면 소집이 늦어져 이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배치 가능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대기시킬 수는 없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다른 기준으로 병역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정 미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한 검사를 통해 복무가 제한적인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보충역 유입을 차단하고, 실제 복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 대기 처분 인원이 감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니엘은 지난 2010년 그룹 틴탑으로 데뷔해 ‘장난아냐’, ‘향수 뿌리지마’, ‘박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