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철원

초등학생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엉덩이만 때릴 생각이었다고 했으나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때렸다”고 했다.

이어 “180㎝, 100㎏에 달하는 큰 체격의 피고인이 알루미늄 재질 야구 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피해 아동이 손으로 야구 방망이를 막고 옷장으로 도망가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성적이고 제어 가능한 상태에서 체벌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죄질이 중하나 유족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돼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아들은 요리조리 피했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을 때마다 한 대씩 때리기를 반복하면서 (폭행) 횟수가 20∼30차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며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훈육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어려움에 부닥친 두 딸과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A씨의 아내이자 B군의 친모인 C씨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최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C씨는 남편의 범행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C씨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남은 두 딸은 현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저희 막내는 어제 저녁에도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다”고 울먹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당시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 체포했다. A씨는 B군이 숙제를 하지 않자 훈계를 하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