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집트인 A(34)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결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처를 살해한 30대 이집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집트 국적 A(3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쯤 한국인 전 부인 B(36)씨가 거주하는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9월 B씨와 이혼한 뒤에도 양육 문제로 만남을 이어왔다. 그는 B씨 요청으로 어린 자녀 2명을 돌보기 위해 수일 전부터 범행이 발생한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가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어 B씨가 남자친구가 생겨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B씨의 가족에게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연락했다.

A씨는 이혼 전 잦은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만 5세에 불과했던 피고인의 자녀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목격한 뒤 그 충격으로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될 경우 자녀가 겪을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다. 범행 정황,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