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공군기지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려난 중국인들이 이틀 뒤 같은 군부대를 다시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 일행은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동일 인물이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A씨 일행을 붙잡은 지 8시간 만에 불입건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었다.
경찰에서 조사받고 풀려난 지 이틀 만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한 것인데, 이번에도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에서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이들을 다시 석방했다. A씨 일행은 부대 주변 길거리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하늘에 있는 항공기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보안 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한 달 전에도 A씨와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10대 중국인 2명은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했다. 이들은 평택 오산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