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표를 예약한 뒤 마음에 드는 시간에 골라 타거나 옆 좌석에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도록 열차표를 사재기한 후 출발 직전 취소해 환불받는 ‘얌체족’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KTX와 SRT 등 열차 위약금을 인상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28일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위약금 수준이 낮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 때문에 좌석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수료를 올려 좌석 회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 열차를 이용할 땐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후~출발 시각 전까지는 20%로 취소 수수료가 강화된다. 현재는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 운임 기준도 강화된다. 부가 운임은 부정 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이다. 현재 부가 운임은 기준 운임의 50%지만, 이를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을 승차권 없이 탑승할 경우 열차에서 내야 하는 금액은 8만9700원에서 11만9600원으로 올라간다. 강화된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