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을 폭행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4-2형사부(부장판사 김석수)는 특수 상해와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볼 때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23년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 A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A씨에게 ‘3차를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기간인 작년 9월엔 음주 후 차를 약 500m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음주 운전과 폭력 행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성행을 고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