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뉴스1

배우 김민희(42)가 홍상수 감독(64)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태어날 혼외자도 홍 감독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17일 홍 감독의 혼외자 재산 상속 여부에 대해 다뤘다. 김미루 변호사는 방송에서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홍 감독의 어머니인 전옥순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홍 감독에게) 상속해 줬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확실하진 않지만 홍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 감독의 어머니인 고(故) 전옥순 여사는 영화계의 유명 인사다. 한때 홍 감독에게 수천억대 재산을 물려줬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홍 감독의 아내 A씨는 2016년 방송을 통해 “그 스토리를 읽어봤다. 사실이 아니다. 누가 (소설) 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혼외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경내 변호사는 “(김민희가 출산한 뒤) 홍 감독이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다”며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현재 법적 배우자로 나오겠지만 (김민희가 낳은 혼외자도) 자녀로 등재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 현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유류분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현재 임신 6개월로,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 홍 감독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