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영웅이 지난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임영웅 측은 우편함에 있는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인지한 후 납부했다고 밝혔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26일 “지난해 지방세가 체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두 납부했다. 현재는 압류가 풀린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인터넷 매체 비즈한국은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해 10월 16일 합정동에 있는 임영웅의 자택을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임영웅이 보유한 아파트에 설정된 압류는 설정된 지 석 달 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임영웅은 2022년 9월 전용면적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의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51억원에 매입해 거주하고 있다. 3개 동으로 이뤄진 메세나폴리스는 2012년 8월 준공했으며 지하 7층 지상 39층, 전용면적 122~244㎡인 주상복합건물이다.
이와 관련,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다”며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고,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다.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