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측이 유족들의 입장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추가 고소에 나섰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지난달 10일 방송 이후 3월 31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김수현에 관한 방송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나아가 가세연은 김수현 배우의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은 물론 사적인 편지, 메시지 등을 유튜브 채널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였고, 이와 같은 가세연의 ‘사이버 렉카’ 행위를 멈추는 길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골드메달리스트는 그간 가세연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허위사실(김수현이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하였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모두 반박하였으나, 가세연은 계속해서 조작된 증거와 사진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바, 가세연이 제시한 각종 근거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반박함으로써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하였다는 주장은 결단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도 가세연의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과는 성인이 된 후 2019년쯤부터 1년간 교제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는 교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수현은 “고인의 유족은 제가 고인의 전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김새론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재구성본에 대해 “조작됐다”며 감정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혹을 제기해 온 고인의 유족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형사 고소하고 120억대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