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든 ‘갓갓’ 문형욱(25)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또 신상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10년에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적 감정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은 아동과 청소년 등의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한 장본인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형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