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켈리’ 신모(33)씨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과 별개로 신씨는 지난해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텔레그램 ‘n번방’ 2대 운영자이다. 그는 ‘켈리’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2000여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선고 직후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박사’ 조주빈 사건이 터졌고, 검찰의 항소 포기가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에게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자택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적용, 추가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검찰의 추가 기소에 따른 형량 증가를 우려, 항소를 포기했고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됐다.

신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추가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자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 혐의는 종전 사건과 목적, 내용 등이 달라 별도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