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경북교육청은 4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불법으로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 영주 동양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정 전 교수가 수행한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사업에 국비 1200만원을 연구비로 지원했다.

교육청은 정 전 교수가 이 중 320만원을 A씨 등 허위로 등록한 연구보조원 2명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현재 연구보조원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죄 판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정 수급한 보조금 320만원과 그 이자의 환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동양대에 보냈다”며 “학교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두 차례 더 요청할 계획이며 여의치 않으면 강제 환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