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 /조선DB

암환자나 수술받은 환자 등에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허위로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일부를 투약자들에게 유통시킨 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진단서, 처방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 등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준 혐의로 60대 B씨 등 의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전 지역 소형 병원에서 1250회에 걸쳐 펜타닐 성분이 든 패치 1만70매를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같은 아편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이다. 장기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이 1장을 사흘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쓴다. 하지만 A씨 등은 한꺼번에 3∼4장을 붙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거짓으로 “수술을 받아서 몸이 아프다”며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소형 병원 의사들은 진단서, 수술병력,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간단한 문진 등을 거치고 A씨 등에게 마약성 진통제 성분 패치를 처방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는 더 많은 펜타닐 패치를 확보하기 위해 지인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처방을 받았다고 밝혔다. 투약자들은 거의 20대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처방받은 이는 혼자 2200매의 패치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1장에 1만5000원인 펜타닐 패치 10여 장을 투약자들에게 한 장에 10만~100만원씩 총 500여만원을 받고 팔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2020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약 100배 강한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진정 작용이 탁월해 심한 고통을 느낄 때 마취제로 널리 쓰인다. 주로 말기암 환자나 수술 후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처방받아 쓴다. 하지만 내성과 의존성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과다 복용할 경우 호흡 기능 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성 의약품은 중독 및 의존성이 큰 탓에 끊기 어렵다”며 “끊더라도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