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만2세 여아 보람이의 친모(親母)로 나타난 석모(48)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아이(보람이)를 낳은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석씨는 자신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딸 보람이를 바꿔치기하고, 이후 사망한 보람이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성열)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석씨 측은 “(보람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다”면서 “딸이 출산한 아이가 바로 보람이일 뿐, 다른 아이는 없다”고 했다. 석씨 측은 또 “출산을 했다면 출산 전에 복직할 이유도 없다”면서 당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석씨가 두 아동을 바꿔치기해 양육권을 침해했고, 한 아이는 현재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다”면서 “수차례에 걸친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석씨가) 출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다”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석씨 측은 추가적인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유전자 검사는 2회 이상 진행한 만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증인만 채택하겠다”고 했다. 전문가 등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 측 요청은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보람이가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석씨 딸 김씨는 보람이를 친딸로 알고 키웠지만 이혼 후 현 남편과 사이에서 얻은 자녀의 출산이 임박하자 보람이를 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김씨는 보람이의 언니로, 석씨는 친모로 나왔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석씨가 자신의 딸 보람이와 김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했고, 이후 보람이가 사망한 뒤에는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람이를 방치한 석씨 딸 김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석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8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