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집 안을 창문을 통해 몰래 들여다본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주거 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해 7월 한밤중 자신이 사는 대전시 유성구의 복도식 아파트의 같은 동의 한 여성 집 창문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집 안쪽을 들여다봤다. 그는 또 비슷한 시간에 다른 여성 집 앞에서 방충망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부를 엿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잡힌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가림막이 신기해서 살짝 들춰봤을 뿐 피해자 주거지를 들여다보지 않았고 주거침입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 복도 부분은 피해자들 주거에 속하는 만큼, A씨의 행위가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지난 12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집이 피해자들과 다른 층에 있는 점, 피해자 주거지 안을 들여다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성범죄 처벌 전력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