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 반쯤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이곳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된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뉴시스

경찰이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특혜를 준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2일 김 처장에 대한 시신 부검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검은 오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김 처장의 사무실을 수색했지만, 유서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또 김 처장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사망과 관련된 글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

김 처장은 전날인 21일 오후 8시 30분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가 있는 별관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한 것이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