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용 냉동닭을 마음대로 물에 담갔다며 냉동닭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린 60대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4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아내 B(61)씨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던 삼계탕용 냉동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네 마음대로 닭을 씻느냐”며 화를 내고 냉동닭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18년 8월 제2 영동고속도로 경기 광주휴게소 인근에서 이유 없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를 차량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B씨의 머리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한 달 뒤인 지난 2018년 9월에도 경기도 용인시에서 자신의 부모 산소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 등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혐의 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사건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이처럼 폭행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입장으로 볼 때 냉동 닭으로 맞거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폭행당한 일은 기억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며 “피고인의 폭력 행사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