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당시 강아지의 모습.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의 빙판 위에서 돌에 묶인 상태로 발견된 강아지의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동물보호단체가 ‘떡국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강아지는 당시 목격자에 의해 구조됐다.

5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강아지의 주인 A(50)씨를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27분쯤 탄도호 배수로 주변 빙판 위에 생후 2개월 가량 된 진도믹스견을 노끈으로 묶어 돌덩이에 연결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강아지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에 의해 약 8분만에 구조됐다. 또 동물보호단체가 소셜미디어에 당시의 영상 등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는 4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강아지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다.

4일 오후 경찰의 조사를 받은 A씨는 “낚시를 하려고 탄도호 근처 낚시터에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그랬을 뿐 유기한 것은 아니다”며 “이후에 강아지를 데리러 갔지만 사라지고 없어 주변을 찾아다녔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주변 음식점 등에 강아지의 소재를 묻는 등의 행적이 확인됐다”며 “다만 유기가 아니더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