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장 취임 후 산하 그 전 시장 때 임명돼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해 사퇴케 한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오거돈(73) 전 시장과 핵심 측근 2명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6월 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동환 기자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혁)는 8일 오 전 시장과 핵심 측근이었던 박모(55) 정책특별보좌관, 신모(50) 대외협력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부산시청 산하 6개 공공기관의 경영본부장, 원장, 정책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실장, 센터장 등 대표와 고위 임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박 전 정책특보는 오 전 시장과 함께 4번의 지방선거를 같이 뛰었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오 전 시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정책특보를 맡았고, 부산시 정책수석·정책특보를 맡은 뒤에는 ‘왕 특보’라 불리며 부산시에서 실세로 통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이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측근들과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대표 등 임원 40여 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2019년 4월 부산시 간부 공무원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나머지 사직서 제출의 경우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핵심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끝에 오 전 시장과 박 특보 등 최종 3명을 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부산시 공무원 3명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은 오 전 시장 등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범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