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경기 남양주시와 갈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장 관련 제보를 받았다는 녹취록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기도청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의 전 정무비서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에게 “조 시장이 전 국회의원 A씨에게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고 내연녀를 만나려고 해외 출장을 자주 갔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를 제공한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조 시장 취임 직후 정무비서로 남양주시에서 재직하다 직원 등과의 갈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면직 처리가 됐고, 조 시장과 사이가 멀어진 뒤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과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김 의원이 녹음한 파일을 보고 알았다. 전파 가능성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와 김 의원의 대화 내용은 녹취록으로 누군가에 의해 작성돼 경기도에 전달됐다. 당시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감사 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경기도 측은 지난 2020년 12월 “해당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