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태양광발전단지 전경./뉴스1

제주도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의 인기가 빠른 속도로 시들해지고 있다. 인센티브가 사라지는 데다 강제로 가동을 중단하는 출력제한까지 반복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시 지역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건축허가는 6건으로, 지난 한해 34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 지역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건축허가는 2019년 379건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20년 152건 등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가격 하락과 패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태양광 발전 조성 수요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주거지구나 지방도에서 200m 이내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농지전용비 50% 감면도 폐지되는 등 인센티브가 사라진 것도 요인이다.

신재생에너지가 과잉 생산되면서 잦아지는 출력제한도 태양광 개발을 기피하는 또 다른 이유다. 출력제한은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정전 예방 차원에서 발전 설비 가동을 멈추는 것으로, 올 상반기에만 제주 지역에서 60차례의 출력제한이 이뤄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토지에 대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하기보다 건축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 비교적 작은 규모로 설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2016년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통해 감귤 폐원지에 1만4850㎡(4500평)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감귤농사보다 2.6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20년간 연 6000만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