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뉴스1

같은 아파트에 살던 여중생을 성범죄를 목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다 실패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을 불러왔는데, 보완수사 과정을 통해 남성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추행약취미수 및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B(15)양을 따라가 흉기로 협박한 뒤 옥상으로 강제로 데려가려다 이웃 주민을 만나 도망치며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사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차 안에서는 성 기구,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다수 발견했다.

불법 촬영물의 경우 A씨가 올해 3∼6월 여학생들의 하반신을 14차례에 걸쳐 직접 촬영한 것도 포함돼 있었다.

이 외에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의 치마 밑 등을 찍은 불법 촬영물 36개를 소지하고, 올해 4∼9월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3개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당시 혐의를 ‘미성년자약취미수’ ‘추행 약취미수’로 변경했다.

이 밖에 검찰은 범행 발생 장소 인근 방범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납치 범행 직전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촬영물품을 소지한 채 인근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