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태어난 지 15개월이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숨기고 약 3년간 이를 은폐해 온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딸 사망 당시 친부가 교도소 복역 중이었는데 출소 후 부부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고 친부 가족이 거주하던 빌라 옥상에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모 A(34)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사체 은닉 혐의로 A씨와 이혼한 친부 B(29·남)씨도 함께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교도소 복역 중이었는데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의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A씨는 딸이 사망했음에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해뒀으며 이후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B씨가 몇 달 뒤인 2020년 4월쯤 출소했고 B씨는 시신을 자신의 부모 댁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쪽 빌라 옥상으로 옮겼다고 한다. 시신은 발견 당시 김치통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겨져 현재까지 다른 이들에게 발각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딸 사망 후 지난 2021년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친척집이 있는 경기 포천시로 등록돼 있었는데 포천시는 C양이 지난 1년간 진료기록이 없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기며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당시 포천시는 지난달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포천시는 C양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여러 차례 A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자 신고했다. 포천시 측은 경찰 실종 신고 전인 지난달 말 A씨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C양의 안부를 물었는데 둘 다 “내가 아이를 키우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 등은 혐의 전반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며 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압박해오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백을 토대로 시신을 수습한 경찰이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각해 사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숨진 C양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주장했고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진술이 뒤바뀌고 일치하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