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중고 명품 판매 사기를 벌이고, 프랜차이즈 커피점의 상속녀라며 남편까지 속여 거액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황보현희)는 사기 혐의로 A(여·2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가방과 보석 등 중고 명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9명으로부터 총 1억 1600만원 상당의 판매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사기 사건을 남편과 공모했다고 진술해 남편 B씨도 함께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중고 명품 판매 사기가 A씨 단독 범행이고, 공범으로 몰린 남편 B씨가 오히려 A씨의 사기 피해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마치 프랜차이즈 커피점의 상속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난해 7월 B씨와 결혼했고, 상속 분쟁에 필요하다며 B씨와 B씨 가족들로부터 총 4억원을 뜯어냈다.
심지어 올해 3월에는 세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속이는 등 B씨와 B씨 가족을 농락했다. 코로나로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을 이용해 A씨 이름이 산모로 조작된 아기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들을 속여왔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와 그 동거 친족에 대한 사기 피해 부분은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A씨를 처벌할 수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남편 B씨는 혐의 없음으로 지난 10월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B씨와 그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수사해줘서 억울한 일도 풀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감사편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