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구속기소한 가짜 의사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수원지검

의사 면허가 없으면서 전국의 병원에서 27년 동안 의사 행세를 해 온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도 의사면허증을 받지 못했지만 위조 면허증 등을 제시해 병원에 취업해 의료 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양선순)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대를 다녔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다. 그러다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그동안 서울, 수원 등 전국의 60여개 병원에서 진료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를 고용했던 병원에서는 A씨가 제출한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대신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가짜의사 행각은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한 결과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과 수술도 맡았으며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합의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기소했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약 5억원이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시킨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IC칩 내장 카드 면허증으로의 교체 등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이 구속기소한 가짜 의사의 경력 소개. /수원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