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과거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남씨는 전날인 23일 용인시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쯤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체포하고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남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남씨가 거부했다. 그는 현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남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마약 검사를 마치는 대로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