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했다가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이씨는 당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자택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인근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 도착해 순찰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의총기를 시연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조사받기 위해 경찰서에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동주차를 통보하려 했으나 차량에 전화번호가 남겨있지 않자 차적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차량임을 확인했고, 이씨는 무면허 운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7월 서울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도 기소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그는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고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그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