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식사를 빨리 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28분쯤 전남 화순군 한 요양원에서 환자 B(81)씨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삼킴 장애와 소화기능 저하로 묽은 죽으로 천천히 식사해야 하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B씨는 평균 55초에 한 번씩 죽을 떠먹으며 홀로 식사하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1분20초 동안 5차례 잇달아 죽을 떠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죽을 급하게 떠먹인 직후 B씨는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결국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숨졌다.
A씨는 “B씨의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 안으로 넣어 줬을 뿐 급하게 떠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방범카메라(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가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