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전경./뉴스1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광주광역시 자치단체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11일 한국노총 산하 광주 자치단체 공무직 노조위원장 A씨와 브로커 B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서구 직원인 A씨는 구청의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 6명에게서 2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들 모두 실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5일 “A씨에게 돈을 주면 광주시 공무직에 합격할 수 있다”며 3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다른 브로커 2명을 먼저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 브로커 2명이 피해자 1명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2명에게서 1억원을 더 받은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