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지역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일명 ‘콜뛰기’)을 한 사람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콜뛰기 기사 중에는 강력범죄도 저지른 전과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화성·평택·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 수사 중인 1명을 제외한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A씨는 작년 3월부터 운전기사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 향남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노래방·술집·음식점 등에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이용객의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이용해 기사들에게 승객을 알선하고 대가로 기사 한 사람에 한달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또 B씨는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지만 렌터카를 이용해 광주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이어하다가 다시 적발됐다. 그는 승객 1인당 약 1만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며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된 피의자 19명 가운데 강력범죄 전과자가 3명이나 포함됐다. 피의자 C씨는 폭행·상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특가법(도주차량) 등 전과가 16번이나 있었다. D씨는 특수협박·무면허운전·특가법(도주차량) 등 전과 13범, E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13범으로 파악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는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