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DB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자해 사진을 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휴대전화로 새벽 흉기로 자해한 사진을 연인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이처럼 범행한 것이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메시지나 영상 등을 이틀 간 7차례 반복해 보내기도 했다.

민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짧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