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수감 중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에서 교제 중이던 B(41)씨에게 ‘편지를 반송하면 회사와 상사에게 사생활을 알려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A씨는 자신의 범죄 경력을 알게 된 B씨가 헤어지려고 편지를 반송시키자, 봉투 겉면에 ‘회사로 보내드릴까요’라고 적어 B씨가 읽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자친구가 물품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 항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 뿐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