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전경. /대구시

대구시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신규 공무원 임용 시험부터 기존 거주요건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 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거주 요건이 사라져 전국 어디에 살건 대구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거주 요건 폐지로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 공직 사회로 유입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