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기 시흥시의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7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년 경기 시흥시의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7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08년 경기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용의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강건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사건 경위 전반에 관한 보강 조사를 할 방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하면서 “범행을 왜 했느냐”,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검거된 이후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에 관해 말하지 않던 A씨는 이날 새벽 범죄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내가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검정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복면을 쓰고 침입했으며, 범행 장면은 매장 안 보안카메라(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A씨가 이보다 이틀 앞서 방문한 영상을 확보해 공개 수배했으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됐다.

경찰은 2017년 장기미제사건 수사팀을 발족하면서 재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2월 A씨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해 지난 14일 오후 8시쯤 A씨를 체포했다.

경기 시흥경찰서가 2017년 배포한 수배전단. /시흥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