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청탁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전직 경찰 총경 출신인 로펌 전문위원 60대 A씨와 브로커 40대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과 친분 쌓기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울산경찰청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에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청탁을 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사고 팔 수 없는 것)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