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오후 제주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분향하고 있다./뉴시스

제주도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제주도민 부부 유가족에게 도민안전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31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숨진 제주도민 유가족에게 도민안전보험금 최대 2000만원과 재난지원금 최대 3500만원(장례비 1500만원, 구호금 최대 2000만원) 등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제주도민 A(71)씨와 B(69)씨 부부가 숨졌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 가능하다. 제주도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난 복구계획이 시달되는 즉시 지급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제주도개발공사도 유가족 지원에 나섰다. 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500㎖짜리 2240병과 2L짜리 576병을 무안공항 내 유가족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 직원을 무안공항에 급파해 유가족 지원 업무를 시작했고, 공항확충지원단과 사회재난과 직원 2명도 투입해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제주에서 장례를 치르길 희망하는 유족들과 장례 절차를 협의 중이며, 유족 대표단과 당국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장례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