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른 30대 아내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다세대주택 2층의 자택에서 남편인 40대 B씨와 몸싸움을 벌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관이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남편 B씨를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나온 사이에 방안에서 수건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안에는 딸 C(4)양도 함께 있는 상황이었다.
집안에 불이 붙자 남편 B씨와 경찰은 연장을 이용해 잠긴 문을 개방한 뒤 A씨와 C양을 대피시켰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50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1시간 10여분 만인 오전 2시 2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나자 주민 12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노래방에 갈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싸움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B씨를 1층으로 데리고 나왔다”며 “A씨가 C양과 함께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B씨를 분리 조처했는데, A씨가 갑자기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