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실시간 방송까지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 2023년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다른 공범과 함께 감금한 채 집단 구타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이 과정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했고, 다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한 추행 부분을 보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1심 판단을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고, 객관적이며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역시 1심 판단이 제출된 증거로 판단했으며, 형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다수의 공범과 피해자를 감금해 집단 구타하고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 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