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 /조선일보 DB

대낮에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현역 군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살인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미수) 위반 혐의로 현역 군인인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해당 여성을 흉기로 몇차례 찌른 뒤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다친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가 범행 장소 인근에 버린 흉기도 회수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에 쓴 흉기는 미리 구입해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휴가 나왔던 현역 군인 A씨는 사건 당일이 소속 군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특정한 범행 동기가 없는 이상동기 범죄로 보인다”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에 흉기를 몇차례 휘두르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