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선일보DB

제주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것처럼 속여 8억여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쳐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를 비롯해 중국인 6명(남성 5·여성 1)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12시20분 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호텔에서 암호화폐를 환전하던 중 매입금으로 가져왔던 현금 10억원을 다시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13~14일 차례로 제주로 입국한 뒤 지난 15일 한화 10억원을 암호화폐로 환전할 거래 대상을 물색했다. 제주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 30대 남성 2명이 환전상인 중국인 30대 여성 B 씨를 통해 거래를 희망하자 제주시내 호텔 객실을 거래 장소로 잡았다.

사건 당일인 지난 16일 피의자 A 씨는 환전상 여성 B 씨 등 피해자 3명과 함께 객실에서 만나 준비한 10억원을 펼쳐놓고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피해자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8억4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송금받은 A 씨는 갑자기 “암호화폐가 가상화폐 지갑에서 사라졌다”며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공범 2명이 객실로 들어와 B 씨 등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제압하고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들 2명은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공범 2명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공범 1명을 긴급체포했으며, 같은날 제주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다른 공범 3명을 연달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이 때 현금 1억500만원을 확보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오후 9시5분 쯤 공범인 30대 여성 C 씨를 추가로 체포했다. C 씨는 환전소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돈 일부를 중국돈으로 환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호텔의 다른 객실에서 여행 가방에 들어있는 1억6000여 만원을 추가로 찾아 총 3억6000여 만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돈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피의자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 B씨 등 피해자들의 암호화폐가 A씨 전자지갑을 거쳐 제3자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체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