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가담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 전무 A씨와 상무B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받은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제공한 유통총책 C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4월 한 유흥주점에서 C씨 등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 126개를 개설해 C씨 등에게 제공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됐다.
이후 A씨는 이들로부터 매달 200만~250만원씩 받는 등 4년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고, B씨 등 금고 임직원 2명은 3억 84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만들어 제공한 대포 통장 계좌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C씨 등에게 신고자 정보를 알려줘 신고를 무마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내분으로 접수된 익명 제보를 단서로 410개의 계좌와 120건의 관련 사건을 검토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가담한 조직적 대포통장 유통범행을 최초로 밝혀냈다”며 “범죄에 사용된 126개 대포통장에 대해 지급정지했고,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유통조직이 벌어들인 3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