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 최 전 총리를 도운 사조직인 산악회 회원 B 씨 등 8명에게 벌금 15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최 전 부총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월 중순쯤 경북 경산에서 열린 한 단체 창립총회 행사장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져 선거의 공평성이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행사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