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뉴스1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뉴스1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다툼을 벌이다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늑골이 골절되면서 장기가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엄마가 폭행당해 숨지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