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번관 권영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선거운동원들이 수사받자 이 군수 측이 변호사를 대리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선거운동원 피고인 8명은 1·2심에서 각각 100만~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 측은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제공 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군수가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재선거로 담양군수를 선출한 전망이다. 담양군에서는 10여 명에 달하는 예상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재선거를 통해 군수를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편, 이날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는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연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