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하던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입주민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폭행·재물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혼자 욕설하던 도중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아파트 주민이 복도에 세워둔 휠체어 걸음 보조기를 전혀 다른 층에 갖다 놓아 찾지 못하게 하거나, 야구방망이로 아파트 경비실의 택배물 공동보관대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